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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’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
작성자   l   관리자 작성일   l   2013-10-16 00:00:00.0 조회수   l   2101
첨부파일   l  

○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 

○「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」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- 제공 일자 : 2013년 9월

- 제공받는 자 : 국민권익위원회

- 제공의 법적 근거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제2항제2호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6호, 제29조제1항
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‘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평가’를 위한 업무관련자 및 직원,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실시
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

? 소속 구성원(이?퇴직자 포함)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
? 의약품?의료기기 납품관련 업무 관련자(계약상대방)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
? ’13년 4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(보호자)성명, 전화번호,이메일

* 입원환자의 치료내역등 의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 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

 

 

?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업무관련 관리감독 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
 

-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2013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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