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각과 진료특성상 접수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내원 전에 각 진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진료안내
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(공휴일 제외)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선택 의료급여 기관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제출해야 함.)
문의
전화 : (055)360-5114 / 홈페이지 : www.pnudh.co.kr
입원절차
입원결정
당일입원 예약입원
입원수속
입원치료
퇴원
입원결정
당일입원 / 예약입원
입원수속
입원치료
퇴원
입원결정
응급 및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1층 접수 · 수납 창구에 제출하십시오.
당일입원
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약정서(상급병실 이용신청서),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카드와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출하시고, 병실을 배정 받은 후 해당 병동 간호사실로 가시면 됩니다.
예약입원
수술 일정이나 본인의 사정 또는 병상이 부족할 경우, 입원 예약을 하신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예약일이 확정되어 연락이 오면, 원무팀 1층 접수 · 수납 창구로 방문하여 입원절차를 거쳐(입원약정서 작성) 해당 병동 간호사실로 가시면 됩니다.
병실배정
병실은 1인실, 2인실, 4인실, 5인실로 로 운영되고 있으며,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병실의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병실차액 안내
게시판 목록입니다.
구분
병실차액
비고
1인실
170,000
비급여
2인실
80,000
비급여
※ 문의전화 : 055)360-5100(입원예약 변경 및 취소)
퇴원절차
퇴원결정
퇴원진료비 수납
퇴원진료비 영수증 간호사실 제출
퇴원약 및 주의사항 확인
귀가
퇴원결정
퇴원진료비 수납
퇴원진료비 영수증 간호사실 제출
퇴원약 및 주의사항 확인
귀가
퇴원시 알림사항
퇴원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가 있을경우, 퇴원전날 미리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발급해드립니다.